■ 건강보험 Q & A

계속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차이는?

Q 건강보험 임의 계속가입자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차이는?

 

A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자는 실직으로 인해 일시적인 소득감소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직 전 부담한 보험료 수준을 12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 전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가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한 자이며, 임의 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은 끝났으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65세까지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4대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각 종 확인서 중에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수납확인서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확인을 위해 발행되고 있으며 완납증명서는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확인서로 완납여부 확인을 위해 발행 수납확인서는 수납내역 확인을 위한 것으로 영수증과 유사하며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각각에 대하여 발급합니다.

 

Q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중에 무고지서 납부 제도가 있는데 무고지서 납부란 무엇인가요?

 

A 무고지서 납부란 고지서 없이도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수납기관의 창구 또는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보험료를 직접조회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은행 창구에서는 현금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화기기(CD/ATM)에서는 현금카드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창구 무고지서 납부는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가능하며, 자동화기기 무고지서 납부는 기업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