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 구청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모 국장도 징역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1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 대해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박형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함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이 확정돼 이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법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이미 예상한 결과라는 듯 담담한 반응이었다.
작년 6·2지방선거로 선출된 박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이 당선무효로 이어짐에 따라 오는 4월 27일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구청장을 선출하게 된다.
박 구청장은 지난 해 6·2지방선거 5일 전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 국장에게 당원 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팀은 받은 금액 가운데 400여만원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최씨의 혐의를 포착 후 박 당선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먼저 최모 국장을 구속했다.
2010년 8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 구청장에게는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인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간부 최모 국장에게는 징역1년과 3천100만원에 대한 몰수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당비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돈과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민주당 조직 분열로 선거운동에 장애가 있었던 정황 등을 감안했을 때 조직을 추슬러 선거운동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박 구청장 측은 선고 당일 "공천자로 특별당비를 낸 것을 최 모씨가 보관해 왔을 뿐이며 금품살포는 아는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즉시 항소했었다.
작년 11월 8일 열린 2심(항고심)에서는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최모 국장에게 준 3천100만원은 증거 검토 결과 특별당비라기보다는 선거와 관련된 돈이라고 인정된다"면서도 "일반 선거법 기준에 따라 이들의 위법행위를 살펴본다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과도하다"고 판시해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 날 구청장 업무에 복귀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림에 따른 것으로 그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때까지 약 3개월간 구청장직을 수행한 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취소되는 현행법상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원심이 확정된 다음 날인 25일 오전 11시경 박 구청장은 구청 로비에서 앞마당까지 도열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구청을 떠났다.
결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의 소속 변호사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내부고발 등 내외부적인 요인이 불러온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