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설계·정비업체 선정기준 확정

2개 업체 압축해 총회서 주민투표로 업체 선정

설계도서·내역서 근거 시공자 선정, 도급 가능

 

지난 16일 '공공관리제' 공포와 함께 전면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설계자 선정기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엔 국토부에서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만 있었을 뿐 설계자 선정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공공관리 대상 정비구역에 적용될 '설계자 선정기준'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지난 15일 고시돼 16일부터 시행된다.

 

즉, 7월15일까지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 기준에 따라 2개 업체 압축 총회서 투표로 최종 선정

 

기준에 따르면 업체 선정 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대의원) 개최공고 및 개최→ 입찰공고문 작성→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접수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렇게 입찰접수까지 마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 업체들을 평가한 후 상위 2개 업체를 압축, (주민)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 설계자 선정 시 일반·제한·지명경쟁 모두 가능

 

설계자 선정을 위해서는 △자격심사 △설계경기(현상공모) 2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격심사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것이고, 설계경기(현상공모)는 해당구역의 설계 작품의 우수성 여부를 심사해 선정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대의원회)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선택, 입찰업체를 평가할 수 있다.

 

일반경쟁은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지명경쟁은 10인 이상을 지명해 5인 이상이 참여토록 했다.

 

설계심사는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해 2개 업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위(조합) 자체심사나 공공관리자 위탁 중 선택할 수 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수행능력·입찰가격 기준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우선 추진위 구성 지원을 위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이 선정한 업체를 승계할지 여부를 추진위가 결정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승계하지 않고 업체를 재선정하는 경우 적용된다. 승계 시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자격심사(Ⅰ)과 자격심사(Ⅱ)의 2가지 방법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설계자 선정 시와 동일한 입찰절차를 진행·평가한 후, 상위 2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 주민투표에 의해 업체를 선정한다.

 

◈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내역서 기준 선정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용, 세부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 시공자 선정기준도 내놨다.

 

시가 밝힌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종전의 설계도서와 내역서 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것을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사업 시행 인가된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서 입찰 절차를 선택, 진행한 후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일반경쟁은 입찰조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해 3인 이상이 참여토록 했다.

 

제한경쟁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만 제한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토록 했으며 특정업체의 조건에 맞추어 제한하거나, 지명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폐단을 막고 있다.

 

시공자 선정은 사업 시행인가 된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들이 단순히 공사비만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업체현황, 공사비, 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 특화 및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시공회사 개별홍보 금지 합동설명회만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업체정보를 우편이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