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6월을 맞아 관내 등록 차량 3만3천867대에 대한 2022년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7∼12월)을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실·질서·화합을 주창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회장 조걸)는 지난 5월 12일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임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정기총회 및 유공위원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원들은 △2021년도 감사보고 △2021년도 수지결산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을 심의 의결 했다. 특히 이명기 이사가 행안부 장관 표창, 최점자 청구동 여성위원장과 심하정 중구협 이사가 서울시장 표창, 황학동 연일천 총무, 동화동 허순영 위원, 신당5동 전경순 위원, 광희동 김병희 위원, 장충동 홍명남 총무가 중앙협의회장 표창장을, 회현동 이옥자 위원과 다산동 이은희 위원이 시협의회장 표창장을 각각 받았다. 이 자리에는 박성준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 넘게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바르게살기는 진실, 질서, 화합을 모토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중구가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섰다. 구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토록 납부하지 않은 중구 거주 65세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분류된 106명(체납액 4억4천800만원)에게 복지지원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지방세징수법 상 기준인 월 185만원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2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압류자료 전수 조사를 통해 압류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물건은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는 지원 대상을 40세 이상 무재산자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일자리알선 등 맞춤연계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남수. 이하 “서울인쇄조합”)은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2년 인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인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20년 서울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뒤 2년 만이며, 총 100개 업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쇄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에는 인쇄 소공인의 자부담이 있다.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 한도이며, 총 공급가액의 20%(지원금 500만 원이면 자부담금 125만원)이며 부가가치세와 초과금액은 자부담이다. 지원대상 및 자격은 서울시 소재 인쇄 소공인(상시근로자 9인 이하 업체)이면 서울인쇄조합 소속이 아니어도 인쇄 소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6월 2일~24일이라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4가지의 필수 설치 항목과 함께 작업장 바닥 기초 공사 등 안전 설비를 위한 품목, 유해물질 및 분진 제거 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품목, 중량물 운반 시설 등 작업 공정 개선에 필요한 품목 등이다. 선정방
중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및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중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한편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 익월 근로자당 150만원의 장려금이 사업체로 지급된다.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중구청 본관 1층에 마련된 고용안정자금 상담창구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
중구상공회 산우회(회장 김창수) 2022년도 상반기 임원회의가 5월 6일 남대문 이프라자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순연된 2021년도 산우회 정기총회와 감사, 그리고 5월 정기산행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김창수 회장등 회장단에 대해 2023년 회기말까지 모두 유임키로 결정했다. 또한 5월 산행은 북악산, 6월은 전북 순창, 7월은 을왕리, 8월은 강화도 마니산, 9월은 설악산으로 결정했다. 산우회는 서울중구상공회 산하에 2019년 6월 창립한 이래 다양한 월례산행을 비롯해 시산제와 임원 워크숍등을 개최하고 상공회원간 친교를 다지는 명실상부한 중구상공회 최고의 친목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초 창궐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2년여에 걸친 오랜기간 동안 산우회 행사가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창수 회장은 “오랜만에 대면으로 회의를 갖게 돼 반가운 마음 그지없다”며 “코로나라는 족쇄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 우리 산우회는 계획된 행사들을 잘 준비해 더 탄탄하고 화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술 중구상공회장은 “2019년 6월 22일 안산에서 창립총회를 한
중구 약수동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4일 주민센터 직원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나눔에 나섰다. 어버이날을 쓸쓸히 보내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 가득 담은 삼계탕 50명분을 흔쾌히 후원한 주인공은 약수시장에서 ‘날마다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강경애 사장이다. 강 사장은 지난 연말에도 저소득가구를 위해 소머리 국밥을 후원하는 등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하여 선행을 베풀어 왔다. 약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효행장려위원회, 약수동 플라워캘리그라피 수강생들도 카네이션과 봄꽃으로 손수 꾸민 캘리그라피 손글씨 액자 등을 기증해 마음을 보탰다. 이날 약수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안부도 확인하고 날마다장터의 영양만점 삼계탕을 전달했다.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약수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삼계탕을 받아가셨다. 봉사에 참여한 약수동 한 주민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 간의 교류가 줄면서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도 홀로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아져 마음이 아프다”며 “어르신들이 모처럼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현우 약수동장은
중구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종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면 추가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모두채움신고제’는 영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해 고지하는 제도다. 구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중구청 세무2과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5월 한 달간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창구에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8880)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