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20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 선거운동은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1일까지 13일 동안 전개된다. 후보등록을 한 후보자들은 법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을 하고 있다. 또 일부 후보들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거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벽보를 부착했으며, 유권자의 집으로는 후보자의 신상과 공약을 담은 선거공보가 배달되고 있다.
이렇듯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중구에서는 아직 불법선거 운동이 적발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지방에서는 불법·탈법선거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차명계좌를 운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가 '옥천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한 군수는 측근 공무원과 주변 인물 명의로 수 억 원이 든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온 혐의로 충북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은 양산시 주민 조 모 씨 등 7명에게 각각 5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양산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의원 예비후보 김 모 씨 측으로부터 1인당 만 9천300원 어치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건한 선거 관련 사범이 무려 616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됐다.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돌입하지도 않았는데도 불법 탈법선거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깨끗한 선거운동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돈 선거뿐 아니라 공무원이 유력한 특정 후보에 줄서기를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다.
단체장이나 유력한 후보의 자서전을 다량으로 구입해 뿌리거나 경로당 등 관내 시설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노골적으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의 자세다.
어떻게 해서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선거풍토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후보자는 당선된다고 해도 주민들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그동안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선거 때만 되면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정치권과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상대방 비난을 자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경쟁을 앞세워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주민은 유권자인 동시에 불법·탈법 선거운동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해서 이번 선거가 깨끗한 선거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