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6동 재개발 주민청원 채택

중구의회 제177회 정례회… 중구청 이송 처리

중구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7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당6동 재개발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요구의 청원’건을 채택했다.

 

 신당6동 제7구역 재개발 시행으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신당4동 삼성아파트 이미숙씨 등 거주민이 철거와 발파 등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향후 재발 시 조치방안을 수립·회신하고 피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의 및 합의 시까지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월26일 신당4동 삼성아파트 이미숙씨 등 주민으로부터 중구의회에 재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해 3월27일자로 중구청 해당부서로 이송 처리 후 3월30일 민원인에게 회신됐다. 이는 동일 사안으로 8월14일 양동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건으로 재접수됐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이번 청원건에 대해 “중구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위원회는 “진정내용은 신당6동 제7구역 재개발 시행으로 인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신당4동 아파트 주민들이 철거 및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거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재개발 시행 전부터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협의 등 주변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했음에도 기본 생활권은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신당6동 재개발 현장 방문을 의결하고 관계공무원 및 시행사, 청원인 이미숙 외 주민들과 함께 지난 9일 오후2시 시공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집행부와 시공사의 공동 노력으로 청원인들이 제기한 소음, 분진, 진동 등의 민원 및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소됐으나 향후 발파작업시 사전 통보토록 조치했다.

 

 또한 “집행부 및 시공사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사항의 해소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강구 시행토록 함은 물론 청원인 및 주민에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해 동일한 민원사항이 제기돼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