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개발 추진기간 더 단축해야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하는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작년과 올해 구역지정을 한 53개 재개발구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의 보완과 구역지정고시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로 평균 22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의는 평균 2.1회를 받았고 심의를 한번 받는 데는 평균 26일이 걸렸으며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늘어난 평균 68일이 소요됐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심의에 통과한 뒤에도 구역지정을 고시하기까지는 평균 5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재개발 구역지정이 많이 걸리는 원인으로는 사업성 위주의 무리한 정비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정비계획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거나 재계획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재상정함으로써 심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이며, 서울시에서도 신청된 계획을 검토하는 데 소요기간이 길고 수차례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지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개발 추진당사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시나 자치구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자들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수차례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가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 검토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제대로 현실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개선방안대로라면 최초 구역지정 신청에서 구역지정 고시까지 소요기간이 최고 177일까지 단축되고 정비구역지정 예측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이 같은 방안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취재현장에서 재개발 추진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 인가, 입주, 청산까지 지켜보면서 검토와 재검토, 수정보완, 찬반 논쟁 등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관공서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다한 요구가 너무 많다는 불만이다.

 

실제로는 정비업체나 예정된 시공사 등에서 설계업체와 추진위 등과 논의한 뒤 기본적인 설계를 거쳐 신청하는데도 보완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이 관계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논리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2년이나 3년만에 바뀌면서 업무 미숙과 전문성 부족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은 만큼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재개발 매뉴얼을 만들어 예측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만이 재개발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