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의무공급 현행대로 의결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도시환경정비사업등 5건 처리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제216회 정례회기간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5천㎡이상인 지역으로서 양호한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중ㆍ저층 규모의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요건을 다소 완화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함에 있어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현행대로 20% 이상 맞추도록 했다.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 그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지만 이미 상위법령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1:1 재건축도 가능하게 되어 다소의 논란요소는 해소되었다고 보아 현행 기준대로 의결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해 더 많이 개발할 경우 늘어나는 면적(용적률)의 50% 이상을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으며, 시가 매입한 소형주택은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한 규정과 관련, 준공업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과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 2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까지로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방안과 관련, 현행 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