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국책 사업인 2009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과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으로 소득 판결 기준은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기준한다.

 그러나 해산급여 대상자,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대나 배기량 2천5백cc 이상이고 자동차 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것)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등을 구비해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