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ㆍ황학동 토지거래 허가 해제

국토해양부 의결…20일부터 자유화, 형평성 차원 재지정 않기로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던 신당동과 황학동이 지난 20일부터 마음대로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1차 강북 뉴타운 개발 주변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왕십리 뉴타운과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됐던 신당동과 황학동의 토지 거래가 지난 20일부터 자유화됐다. 그러나 뉴타운 지역인 성동구 왕십리는 토지 거래시 현재처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당동과 황학동은 서울 1차 뉴타운인 길음ㆍ왕십리 뉴타운 건설에 따라 토지 투기 요소 차단 명목으로 지난 2002년부터 5년동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으며,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 11월19일까지 1년 연장됐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주거 지역은 180㎡ 초과시, 상업 지역은 200㎡ 초과시, 공업 지역은 660㎡ 초과시, 녹지 지역은 100㎡ 초과시, 사용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90㎡ 초과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인접 지역까지 허가 구역이 된 1차 뉴타운과 달리 2, 3차 뉴타운은 뉴타운구역만 묶여 뉴타운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로 주민 재산권 처분 및 이용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초로 발견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제를 건의했다.

 

 그리고 지난 2차 재지정 결정전에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재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 담당자를 신당동과 황학동으로 초청해 현장 답사와 이해를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토해양부는 1차 뉴타운의 경우 대상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과도하게 묶은 부분이 있다며 지난 12일 형평성 차원에서 구역 재지정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해제된 1종 주거지역의 경우 1가구 2주택 제한이 사라지는 등 개발과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