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각 자치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관’으로 변경해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통합 추진으로 그동안 같은 건물을 사용하던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분리됨에 따라 시민의 명칭혼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면서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상호 유사해져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동통합 사업으로 폐지되는 동청사를 독립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동주민센터’와 별도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이 명칭을 착각하고 민원업무를 보기위해 ‘동주민센터’가 아닌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등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일반시민과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공무원 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대부분 혼동을 느끼고 있었으며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약 70%의 시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명칭 변경은 서울시의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이 직접 주민자치센터 새 이름을 만들어 시민참여 위원회를 통해 ‘자치회관’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새 명칭을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표준명칭으로 자치구에 통보해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후 이르면 9월부터 기존 주민자치센터 대신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별 선호에 맞게 문구 일부를 추가ㆍ변경해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