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심구의 의회사무국이 축소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걸까.
작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가 사무국에서 사무과로 축소해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어쩔 수 없는 수순만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서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상황에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3일 대전 중구청에서는 서울중구, 부산중구, 대구중구, 인천중구, 광주동구, 대전중구, 울산중구등 전국 7개 대도시 구청장들이 모여 대도시 중심구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의회사무국을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또 다시 건의했다.
이들은 집행부구청는 상주인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개의 ‘국’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유독 의회사무기구는 행정수요 등에 대한 반영 없이 지방의원 정수10명를 기준으로 사무국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기구의 권한을 축소시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속에서 주민민복을 추구하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승화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나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구를 비롯한 대도시 중심구는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신시가지 개발과 상권의 분산, 도심공동화와 함께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인한 재정난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중구 같은 도심지에는 소방도로나 복지관 하나를 짓는데 드는 비용이 다른 시ㆍ군ㆍ구에 비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이와함께 서울은 경제, 문화, 언론, 금융의 중심지로 업무시설과 상가, 도ㆍ소매 시장 등 6만5천여 개 사업체와 65만명의 종사자등이 생활하고 있고 주간활동인구가 350만에 달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유발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구세를 들여 청소 환경 교통등 도심미관 등을 개선하고 있으면서도 상주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무과로 전락한다는 것은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의회사무기구 규모의 적정성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정된 것인지 분명해 보이지는 않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중심구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대안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