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 14일 기획상황실에서 명동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동 아바타몰, 충무로2가 신축에 대한 건은 조건부 가결하고,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물에 대한 나머지 안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재심의키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명동 2가 아바타몰의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 완화 △충무로 2가 61-2 신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명동 1가 48-2 외 8필지 신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명동1가 53-1 외 6필지 신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등 4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명동2가 아바타몰은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 규모로 연면적은 기존 면적 2만3천640㎡에서 2만3천935㎡로 증가하고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충무로2가 61-2 신축 건물의 건폐율을 90%로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내용 및 주민약속 이행조건을 바탕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건축 예정인 신축 건물에 대해 4%이상(최소 330㎡이상, 지하1층 또는 지상층에 한함) 면적을 공공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명동은 작년 12월28일자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다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볼 수 없는 주민참여기구로 명동 가꾸기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은 앞으로 본 위원회를 통해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주민 약속 등을 수용조건으로 지침의 적용 완화여부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또한 단위계획구역 내 간선가로구역에서 증축 및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해 주민약속 등을 반영해 심의안을 제출하고 명동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민간부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제 16조(건축지정선) 및 제17조(고층부 벽면한계선)에 대한 시행지침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중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리모델링에 대한 특례)에 의한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