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아바타몰 조건부 증측

제2차 명동심의위원회…명동1가 신축 건폐율 완화는 보류

중구는 지난 14일 기획상황실에서 명동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동 아바타몰, 충무로2가 신축에 대한 건은 조건부 가결하고,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물에 대한 나머지 안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재심의키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명동 2가 아바타몰의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적용 완화 △충무로 2가 61-2 신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명동 1가 48-2 외 8필지 신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명동1가 53-1 외 6필지 신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등 4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명동2가 아바타몰은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 규모로 연면적은 기존 면적 2만3천640㎡에서 2만3천935㎡로 증가하고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충무로2가 61-2 신축 건물의 건폐율을 90%로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내용 및 주민약속 이행조건을 바탕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건축 예정인 신축 건물에 대해 4%이상(최소 330㎡이상, 지하1층 또는 지상층에 한함) 면적을 공공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명동은 작년 12월28일자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다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볼 수 없는 주민참여기구로 명동 가꾸기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은 앞으로 본 위원회를 통해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주민 약속 등을 수용조건으로 지침의 적용 완화여부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또한 단위계획구역 내 간선가로구역에서 증축 및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에 대해 주민약속 등을 반영해 심의안을 제출하고 명동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민간부분 지구단위계획 지침 제 16조(건축지정선) 및 제17조(고층부 벽면한계선)에 대한 시행지침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중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리모델링에 대한 특례)에 의한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