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미제출 20% 가산세

이달말까지, 내년부터는 근로 장려금도 지급

올해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관내 사업자는 오는 30일(1~3월 귀속분)까지, 4~6월 귀속분은 7월말, 7~9월 귀속분은 10월말, 10~12월 귀속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는 연 1회, 일용근로자는 연 4회씩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특수직 종사자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나 현금영수증 단말기, 전산매체(CD나 카드리지 테이프등)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 조서 제출 제도가 시행됐지만 작년까지는 홍보기간으로 불이익이 없었다.

 

 한편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정도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소득요건이 부부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요건이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재산요건은 무주택이고 부동산ㆍ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돼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하므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근로소득지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조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이 장려금은 전년도 금액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된다.

 

 8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의 10%를, 800만이상 1천200만원이하는 80만원, 1천200만원이상 1천700만원이하는 1천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며 우편ㆍ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 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09년 9월 말일까지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