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따로 거주시 부모 주민등록 양도전 분리해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경우 부모나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돼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ㆍ

 

 ▲1세대 여부 판정^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 처리 후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고 양도일 현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어느 한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하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 쉽지 않다.

 

 ▲대책^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을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것을 양도일부터 상당 시일이 지난 시점에 사실상은 별도 세대였다고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예규-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문의 ☎2260-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