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08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이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장소는 전국 은행ㆍ농협ㆍ수협ㆍ우체국 등이며,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중구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 배너 클릭 후 ‘전자납부서비스’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해 삼성카드ㆍ신한카드(舊LG카드)ㆍ현대카드ㆍ롯데카드 또는 BC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5년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할 필요 없이 최종 면허세 납부 영수증 1장만 보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