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을 소유하던 김성실씨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당초 기대만큼 사업이 되지 않아 1년 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내놓았다. 그런데 집을 팔면 5천만원 가량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경우 김성실씨는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므로 김성실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기 때문에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용도 변경 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통산해 3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할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을 폐업신고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실제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만약 공부정리가 어렵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춰 놓아야 한다. 증빙서류는 경우마다 다르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가정용) △날짜가 찍힌 주택사진(가정용)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기타 당해건물이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 ☎2260-9214,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