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Q&A

Q 호흡기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들이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사로부터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급 받으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산소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호흡기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요양기관에 입원해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됐으나, 2006년 11월1일부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증만성심폐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에서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Q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환자는 먼저 의사에게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급 받아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와 산소발생기 임대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요양비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공단은 제출서류를 확인 후 월1회 요양비로 9만6천원을 지급합니다.

 

Q 가정산소치료서비스의 대상자는 만성심폐질환자로만 한정되나요?

 

A 그건 아닙니다. 급여대상요건에 적합한 경우 다른 상병도 가능합니다. 만성심폐질환자 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이외에 천식환자, 결핵환자 등도 세부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중구동부지사 ☎02)314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