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오는 30일까지 접수해야

지난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 공시했으며,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토지이용상항 등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구청 지적과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기간 내에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