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칼럼 /세금을 안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정 민 재 세무사

최근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 얼마전에도 이와 관련 전화상담을 했다.

 

 의류제조, 도소매를 운영하던 A씨는 거래처의 부도로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으나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안정이 돼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는 않는지? 등이 궁금했다. A씨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가 있는 세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게 된다.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개인(배우자재산은 압류불가)의 재산이 있으면 압류 해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충당하면 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후 개인의 재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서는 발견 즉시 재산을 압류해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압류, 처분이 기간없이 가능한게 아니라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세무서에서 독촉 등 징수를 위한 행위를 5년동안 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A씨는 독촉장을 받은 이후 5년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세무서에서 5년간 아무런 행위(고지서발송등)를 하지 않았으면 납부의무가 사라져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해도 상관이 없다.

(이룸원세무회계사무소 ☎2254-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