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오세홍) 제132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택재개발정비예정 구역에 포함되고,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만리동2가 176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신규 지정된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인 만리동 2가 176-1 6만9천52.1㎡(정비구역 제척부지 2천202.1㎡포함)중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일반상업지역으로 기정된 면적을 없애고,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을 6만6천435.9㎡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정된 9천413㎡을 2천618.2㎡으로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했다.
지난 4월29일부터 5월12일까지 주민공람 공고기간동안 만리동 2가 193-1 김정안 외 152명으로부터 재개발구역 사업 분리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됐으나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리2구역의 경우 구역지정의 적정성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위주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고, 타부서 협의결과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안)의 동사무소 위치를 조정해 줄 것 등의 의견이 제출돼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