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ㆍ향응 받으면 50배 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 취소도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가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금전적 불이익을 부담시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당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선거권ㆍ피선거권 및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등 제공받은 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후보자 본인이 금품 등을 제공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되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되고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금품 등을 제공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역시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