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와 관련,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가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금전적 불이익을 부담시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당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선거권ㆍ피선거권 및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등 제공받은 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후보자 본인이 금품 등을 제공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되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되고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금품 등을 제공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역시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