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와 심장·뇌혈관질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며,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2005.9.1일부터 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환자(뇌종양 포함),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자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종전 20%∼50%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암환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암을 확진한 의사에게 '건강보험 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을 대행하기도 함)해야 하며,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기간은 암환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심장·뇌혈관질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간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건강보험 급여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며, 진료비가 얼마나 경감되는지요?
지난 2005.12.15일부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환자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인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급여제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종전에는 2년동안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제픽스정의 경우, 보험급여 기간을 삭제해 간기능 수치인 GOT나 GPT가 80 이상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헵세라정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1년동안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GPT가 80 이상인 경우 2년 동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성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는 간이식후 최대 1년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 1.1일부터는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을 10% 인하하여, 제픽스정은 3,798원(1정당)에서 3,418원으로, 헵세라정은 10,500원(1정당)에서 9,450원으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합니다. ▲민간보험은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이 해결합니다. ▲건강보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보험은 회사의 이익과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차등 급여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동부지사 ☎(02)3140-3114, 전국공통 15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