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지원사업 전개

중구보건소, 4월 28일까지 접수해야

중구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불임의 원인이 남성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를 필히 첨부해야 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2인가구 242만원, 3인가구 262만원, 4인가구 282만원, 5인가구 30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중구보건소로 방문해 4월28까지(제1차 시술)하면 되며 제2차 시술은 1차 불임치료 시술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없이 2차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등을 각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