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과 투표참여 시민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구민 정치한마당의 날 행사가 지난 17일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돼 4천 5백만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중구바른선거시민모임(회장 최오규)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선진 정치문화 구현과 구민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깨끗한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내년 5월31일에 있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통한 바른선거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나라당 박성범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열린 우리당 정선기 중구협의회장은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을 했다. 이와함께 기탁금 접수등을 안내했으며 중구구립합창단의 공명선거를 위한 합창이 이어져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건강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소액이나마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확산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남산 봉수대는 변방에서 들어오는 봉화를 전국으로 확산했듯이 여러분들의 작은 시도가 전국으로 확산돼 우리나라 정치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선봉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기탁과 기부는 전화나 인터넷, 예금계좌, 신용카드등을 이용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 예비사무실등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전면 금지되고 개인의 기부한도가 대폭 축소되는등 소액다수의 기부제도로 전환됐지만 정치자금 모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투명한 정치자금ㆍ기부문화 확산 '시동'
소액다수 기부제도로 전환 따라
지난 17일 열린 소액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치한마당은 금년 3월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고 개인의 기부한도가 대폭 축소되는등 소액다수의 기부제도로 전환됐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작년에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액이 2003년에 비해 33%,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00년에 비해 67%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인당 기부한도액은 후원회에 기부할 경우 1인당 연간 총 2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중앙당 후원회는 1천만원)이하로 해야 한다. 선관위에 기탁할 경우에는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하로 해야 한다.
일반국민은 본인이 후원하고 싶은 정치인이나 선관위에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연말정산시 후원회 또는 선관위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모든 사람이 세금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의 기부는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기부금 전액을 직접 기부하는 것이고 각선관위에 기탁하면 중앙선관위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의 법정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하게 된다.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는 할 수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은 무방하다.
정치자금이라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 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물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