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권 공유 책임성 높여야'
"지자체의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은 3대 핵심권한이다. 이 권한은 '지방자치의 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지난 시기 지자체의 주요 부패관련 사건들 역시 대부분 이 3대 권한의 오용으로부터 발생했다"
반부패 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차 투명성위원회에서 '서울 중구청의 행정투명성 증진을 위한 종합프로그램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투명성 프로그램은 핵심권한을 민주적으로 공유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원칙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2001년9월 체결된 협약 정신에 근거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적용가능한 행정 투명성 증진을 위한 종합적ㆍ장기적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 중구청에 제안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로인해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 구성원들의 책임성을 제고해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부패 정책위원들과 각 지역본부ㆍ지부 상근 실무자들이 연구진들과 함께 참여한 1박2일 워크샵을 1회 개최하고 각 장별 초고에 대한 내부평가회를 거쳐 수정된 원고에 대해 반부패국민연대 정책위원 2인의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4일 개최된 투명성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투명성 증진 종합프로그램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단위 내에서 구현가능한 자율성이 담보돼야 하며 객관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자발적 투명성 확보노력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사ㆍ조직ㆍ재정권 3대 핵심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공유하며 이에 대한 각 책임당사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원칙 위에서 작성돼야 한다. 더불어 공무원과 주민 행정이해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성과 이들간의 신뢰성 증대를 통해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번 연구는 중구청의 현실에 입각, 그 구체적 내용이 중구의 실정에 맞춰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놓여져야 한다는 것과 부패극복과 투명성의 제고가 단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고려돼야한다는 입장에서 작성됐다.
먼저 투명성 부족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면 △연고주의, 관행에 의한 부패의 악순환과 견제 없는 단체장의 독주와 부패네트워크의 구축등 불합리한 업무환경 △개별 공무원이나 민원인의 반부패의식 결여 및 인사정책의 비합리성등 불완전한 인적요소 △모호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각종 법령과 규제와 처리절차가 복잡해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행정제도 △한계성이 있는 감사제도와 이를 보완하지 못하는 제도의 부족함이 엿보이는 부패통제의 취약성등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들 수 있다. △다면평가제 △반부패체크리스트 작성 △지속적인 반부패 평가와 종합계획 수립 △정보공개 기준의 표준화와 점검 △정보공개 공개범위의 확대와 내용의 심화 △e-government 및 개방적 참여행정의 구현 △반부패 서약의 지속적 시행과 확대 △반부패 매뉴얼의 작성과 배포 △공직자를 위한 반부패 캠프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지속적인 교육 △주민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 △반부패 인센티브제의 도입 △인사위원회의 독립 △감사담당관의 독립과 임용개방 △각종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개방과 활성화 △청렴계약제의 심화확대 △정보공개의 확대 △공무원 행동강령의 공동기획과 작성 △독립적 시민옴부주맨의 운영 △투명성위원회의 강화 △중구 부패극복 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속적 추진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가 보다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게 되려면 지속적으로 중구의 실무부서 담당자들 집행간부나 구의회 의원 등과 심층면접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든 중구 공무원 기업 구성원 구민들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제안들을 접수해서 현실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자치단체의 반부패 노력 사례에는 △종로구의 주민감사모니터 제도 △동대문구의 규제개혁위원회 △은평구의 민원사후평가제 △성동구의 민원배심제 △동작구의 '건설분야 실무지침서' 발간과 주민감시단 △서대문구의 인터넷 역경매를 통한 물품구매 △영등포구의 부서 경고제 △수원시의 부정부패 척결 프로그램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9월13일 서울 중구청과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단체 육성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 노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