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와 함께 12월까지 다가구·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시범사업지 선정
중구민에 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 지원, 소음측정기 즉시 대여
비공동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으로 갈등해결 주민체감도 향상 기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환경부와 함께 다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 지자체에서는 중구가 환경부의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이웃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방문해 상담하고, 현장에서 소음 측정도 해 준다.

 

다만 그 대상이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한정돼 있어 그간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중구가 환경부의 시범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중구 내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구가 환경부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갈등소통방’이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이웃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갈등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구는 층간소음 문제를 포함해 이웃 갈등 60여 건을 접수해 상담과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구는 그간 쌓은 갈등 조정 노하우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갈등 중재 방법도 알려 준다.

 

관리주체가 없다면 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갈등 조정을 진행하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안내할 방침이다.


중구에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문의하면 된다.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감사담당관 갈등관리팀(☏02-3396-4434)에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제 중구에서는 아파트, 다가구, 오피스텔 어디에 살든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커져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버겁다면 언제든 주저 말고 중구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