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법 시행 앞두고 조직 재정비 돌입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법적 단체 지위 확보… 조직 재정비 일환 자율방범대원 모집

오는 4월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1953년부터 70년간 경찰 보조인력으로서 자체 운영됐던 자율방범대가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됐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신고 △청소년·가출인 계도 및 보호 △관내 주요행사시 교통 질서유지 △기타 경찰 보조 업무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구는 12개동 16개대 총 370여명의 자율방범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 시행으로 자율방범대 조직을 재정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만큼 자율방범연합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원들을 선발,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서울시 중구 내 주소·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 추후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명의의 위촉장, 신분증 교부 및 합동 발대식 진행 예정이다. 자율방범대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또는 노금석 자율방범연합대장(bush20@naver.com)에 문의하면 된다. 


최은정 중부경찰서장은 “법 시행 후 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구 자율방범연합대 임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제정안에 대한 안내·교육과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금석 자율방범연합회장은 "이번 법 시행은 그간 관련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던 자율방범대가 이제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행정·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율방범대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이 규정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 지역사회 민생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