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고독사 예방위한 사회적 연대강화에 더욱 힘써야

■ 특별기고 /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

새해 첫날,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부푼 기대감과 희망으로 많은 사람이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산과 바다로 가서 새해 소망을 기원할 때 우리 중구 장충동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한 분께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게 된 단어, 바로 고독사로 돌아가셨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혹은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021년 고독사 수는 3천378명(남성 2,817명, 여성 529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정도 되는데 이는 생각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높은 나이는 80대다. 


1인 가구의 급증과 핵가족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에 따라 이와 같은 고독사가 현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는 어르신들은 이러한 고독사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고 경제적 빈곤층은 금전적 여유가 없어 대인관계를 맺기 어렵고 취미생활이나 의료적 접근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고독사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족과의 접촉 제한, 자원봉사 활동 중지, 기부활동 약화를 가속화시켰고 이로 인해 사회적 연결고리가 부족한 사람들의 삶이 더욱 고립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로 주택(50.3%), 아파트(22.3%), 원룸(13.0%)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22.4%), 임대인(21.9%), 이웃 주민(16.6%), 지인(13.6%) 순으로 많았고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경비원, 직장동료, 친인척 등에 의해 발견됐다고 한다. 가족같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타인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난 수년간 앞다퉈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돌아가신 후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어르신 등의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어려운 생활고에 돌보는 이가 없다 보니 지병을 앓던 노인분들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주변의 무관심 속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에서 드러났듯이 고독사 발생 장소가 가장 높은 곳이 주택임을 고려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는 주택을 중심으로 예방과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그 시작점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가장 큰 무기인 지역 공동체의 강력한 사회적 연대다.


고독사 예방법, 고독사 관련 조례 등 법률적 근거를 통해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선행되는 가운데 적극적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 예방과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독사 위험군이 겪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아픔을 돌보고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의 일한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들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