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승용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적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회적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위원회의 설치, 청년정책 관련 의견 수렴과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네크워크 구성 및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승용 의원은 “높아진 취업장벽과 고용감소로 청년층의 사회·경제적인 고립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됐다”며 “현장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