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추진

중구, 평 단위로 기재된 건물 등기부등본 제곱미터(m²)로 변경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면적단위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면적이 ‘평’단위로 기재돼 있는 건물등기부를 조사, 건축물대장의 면적단위인 제곱미터(m²)로 일치시켜 등기촉탁(소유주 대신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을 통한 면적환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토지 및 건물의 계량단위는 종전 ‘계량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983년 1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를 사용해야한다. 건축물대장은 일괄적으로 면적환산처리가 완료됐으나, 건물등기부의 경우 직권으로 되지 않아 소유자가 면적환산 내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 면적단위가 불일치할 경우 재산관리가 불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후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법무사에 비용을 내고 위임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건축물대장이 면적환산 된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등기부 총 1만4천92건을 찾아내 ‘평’단위 등재 여부를 확인해 2023년까지 일괄적으로 등기촉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