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시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쉽지만 환영

32년만에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 전문인력 도입 시기는 아쉬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통과됐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8일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은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신속법안으로 선정,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지방분권 세력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왔다”며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논의보다 하향수정 돼 아쉬움 역시 크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등 이 신설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토록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2022년에 1/4 범위 내에 채용, 2023년에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도입토록 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시·도의회에만 인사권을 독립토록 규정했으나,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 서울시의회안이 수용돼 의결됐다. <김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