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커피 한잔 값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속 가능

특별기고 / 양경철 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다. 가구당 월평균보험료 1,787원이 인상된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생각한다면 부담하지 못할 금액은 아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을 생각해 보자. 치매노인들은 방치됐고 노인에 대한 케어는 온전히 가족의 부담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 시절로 회귀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험이란 미래에 닥칠 위험을 대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장받음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그런 의미에서 암보험이나 치과보험 등 민간보험은 동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대상자를 가입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상임을 생각하면, 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2019년 8월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중구 고령인구비율은 17.91%로  서울 평균 14.94%에 비해 높은 지역으로 더욱 더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도입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도를 기점으로, 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연평균 14.9% 급증하여 급여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로 본인부담 감경 혜택을 소득하위 25%에서 50%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서비스 수급 대상과 범위가 늘어나면서 가족들의 돌봄·부양부담은 크게 감소되었으나, 제도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시급해졌다. 그러나 국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장기간 보험료를 동결(2011년∼2017년)하는 대신 적립금을 활용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2020년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전년대비 20.45% 증가)로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19%까지 확보해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험료 경감, 경제성장률 하락분 등으로 수입 감소분(△2,071억원)이 지출감소분(△1,243억원)을 상회해 재정 상태가 오히려 악화됐다.


이로 인해 국회, 언론 등에서 적립금 규모를 2018년 2.5개월에서 2020년 0.6개월로 축소할 것과, 고령화로 인한 미래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재정안정화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했다면 고령화와 경기침체 장기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적립금이 고갈돼 약 1천억 원의 누적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적립금 보전 없이는 앞으로의 제도 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0%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20% 확보로 국민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단은 현행 등급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적정 급여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한 예방·증진사업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청구 및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그동안 가족이 담당하던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나눠지며, 2019년 기준 약 77만명 어르신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다. 2019년도에 실시한 장기요양 만족도 조사에서 보호자·이용자의 만족도가 ‘09년 74.7점에서 84%로 향상되고, 국민의 제도 인지도는 2015년 73%에서 84.3%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앞으로 맞이할 초 고령사회를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