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F동 지주회 임시총회 정관개정안 보류

부르뎅 아동복 임대료 인상 불가 유인물 배포
임대료 협상위 발족, 집행부 일방통행 운영 항의

 

남대문시장 F동지주회(회장 이병익)는 지난 19일 남대문 충무로새마을금고 3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정관개정안은 추후에 변경키로 하고 나머지 안건은 승인했다.

 

이날 회원 117명 중 80명(위임장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에 앞서 회의장 입구에서 부르뎅아동복상가 상인들은 “무리한 임대료 인상은 불가”라며 유인물을 지주들에게 나눠 주는가하면 회원 자격이 없는데도 회의장 입장을 강행하려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실랑이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며 혼란 속에 진행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도 일부 소 지분 지주들이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운영과 회의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물파손 등이 발생했는데도 회의는 이어졌다.

 

본회에 들어가 3·4층 철거 추진위원회 송재한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지며 제1호의 안 2019년 예산안 재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상가관리 방법의 건, 4호 의안 F동상가 임대료 인상 및 임대점포 법적인 건은 일부 변경돼 승인됐다.

 

제2호 정관개정의 건은 2020년 1월 7일 속회해 추후 개정하는 의견으로 미루어졌다.

제1호 의안 2019년 예산안 재승인의 건은 지난 2019년 4월 29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안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일부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어 추가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곁들었다.

 

제3호 의안인 상가 관리방법의 건은 상가 전수조사결과에 기초해 상가 내 일부점포의 점유와 사용근거 소명이 부족하거나 장기 임대료 미지급 또는 불법 점유가 지속되는 점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점포에 대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4호 의안인 F동상가 임대료 인상 및 미납점포 법적조치의 건은 임대료 협상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 해당 상가 상인들과 협상을 거쳐 임대료 분쟁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지주회는 임시총회에서 회의를 방해한 지주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기물파손의 책임을 물어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