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8. 7
대규모 물류센터 등 취약시간대 수사 집중
서울시는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관계부처는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및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산업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난해('18.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 대응해 왔다.
서울시,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소진공,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원회(민간)등이 합동캠페인과 리플릿등을 제작·배포 했지만 29개 업체를 적발 22명을 형사입건 하고, 29만6천189점 의류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기관인 서울시, 경찰청, 관세청은 1일부터 10월 31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53조의2(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