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원철 의장이 자정결의안을 발표한 뒤 시민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 2019. 5. 8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지난달 2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서울시의회가 공동개최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에 참석, 의회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의지를 약속하는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30일에는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110명 전원이 공동발의(신원철 의장 대표발의)한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은 지방의회에 있다."면서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을 기울여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의회 발전의 첫 걸음"이라고 자정결의안을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는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개월간의 내부논의를 통해 최종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마련했다.
24개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배제함은 물론 채용절차를 법제화해 국회와 달리 의원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 했다.
또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 개선과 관련, 사전심의 강화 및 심의내용 홈페이지 공개, 예산내역 공개 및 성과보고회 개최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서도 겸직신고 내용 공개, 겸직신고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규정 도입을 규정했고,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취업청탁 및 인사개입 금지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및 금액, 의원별 출석률 및 조례발의 건수, 의원 공약사항 및 이행실적,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인터넷 공개,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표결 실명제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규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발표된 '자정노력 결의서'를 5월 개최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