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직개편 등 위임사무 일제정비

박순규 시의원,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2019. 5. 8

 

서울시의회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2017년 9월 최종 개정된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를 2년 만에 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달 25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본 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1월1일 부로 변경된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무위임 근거 법령을 일일이 검토해 삭제되거나 변경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위임사무와 법령의 일치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는 1982년 1월 7일 제정 당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130개 항목이고 그 외 보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31개 항목으로 총 161개의 사무였으나 2019년에는 구청장에게 379개, 기타 소속기관장에 37개 사무를 위임, 총 416개 항목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상태로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조례의 실·국 별 위임사무들을 분석한 뒤 "기후환경본부가 85개로 가장 많은 사무를 위임하고 있고 도시교통실이 79개, 시민건강국이 65개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일수록 구청장에게 많은 사무가 위임돼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사무의 위임규정은 행정 업무처리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법규이며 관리가 미비한 경우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직개편, 근거법령의 변동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는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인·허가, 등록 등 반복적이거나 자치구와 소관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자치구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