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 25. 10:00 입력)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0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 등을 위해 기부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사전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전화(1390)나 모바일앱(선거범죄신고)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형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