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중앙상가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10여명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8. 7. 4
남대문 중앙상가(C동)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34기 정기주주총회가 파행됨에 따라 일부 주주들만 참여한 회의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 상가는 40여년 된 냉·난방기로 인해 매년 수리비가 늘어나 입주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는데도 논의도 못한 채 주주들의 싸움으로 상가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이날 주총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보고 등이 진행되다가 감사보고에서 장모 감사가 감사거부 의견을 내면서 파행의 출발점이 됐다,
이후 제1호 의안인 정관개정 승인의 건이 상정되면서 일부 주주들 간에 찬반 논리에 휩싸였다.
이는 5월 24일, 6월 4일 정관개정위원회에서 동 정관을 개정 후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의했으나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일은 즉시 시행키로 결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할 것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관 제4장 임원과 직원조항 중 이사, 감사는 당회사 주식 20주 이상 취득 후 3년이상 경과된 주주 중 선임한다는 신설 안을 상정했었다.
그런데 일부 지주들이 이 시행을 차후에 미루고 이사 감사를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주주들의 주장 등으로 논란이 난무하면서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이사, 감사 추천을 위해 전형위원 선출 안이 거론되며 파행이 최고점에 다 달았다.
전형위원선출은 5∼7명 내외로 선출해 이사를 추천 형태로 추대해 왔으나 이날은 전형위원 선출을 주총에 참여한 주주가 1인1표제를 진행해야한다는 안과 주식 수에 의거 전형위원을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립되면서 파행됐다.
주총 장내가 혼란해지며 주주들은 "회사 임원구성은 일정지분과 건물을 소유해야하는데도 나이 든 주주들 상대로 위임장을 받고 이를 이용해 소액주주들이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것은 회사와 상인들을 농락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위임장를 받고 집행부에 동조한 주주 10여명은 결원인 이사와 감사를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