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2017. 6. 1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미가입 돼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와 60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근 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법 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사업주는 직권가입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장 가입(취득) 강조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가입(취득)일은 사업장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 기준이다.

 

제출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된다.(문의☎ 1577-1000, 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