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무, 회계상 위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내면부터 시행된다.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주민의 손해배상 소송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할 때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소송을 제기해 예산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공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거나 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돈을 쏟아 부었을 경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진행중인 사업이라도 예산 낭비 부분이 발견되면 중단을 요구 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잘못 계약을 체결했다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주민의 직접 참정권 확대와 지방 공공의 이익 옹호 및 사법적 통제를 위해 주민소송제 안을 확정,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송대상은 ▷예산지출 ▷공공재산을 사거나 파는 것 ▷계약체결과 이행 ▷지방세ㆍ사용료 부과 등과 관련,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이다. 그러나 인사ㆍ인허가ㆍ조직 운영 등은 소송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들은 광역ㆍ기초단체장을 포함한 지방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 공기업 임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소송을 내려면 시ㆍ도의 경우 주민 300명,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200명, 시ㆍ군ㆍ구는 100명이 참여해야 한다.
주민들이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민들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반드시 상급 행정기관에 주민 감사를 먼저 청구,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소송제는 특정 목표를 가진 집단이나 잘 조직된 이익집단이 소송제를 단체장을 부당하게 견제하고 행정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