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0. 5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454만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도 꾸준히 늘어 14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의 경우 56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하며,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대도시 1만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20만 4천10원을 지급(부부가구는 32만6천400원)하며,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며, 거동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놓으시면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안내해 드리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꼭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못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후설계 중추기관으로서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