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5분 자유발언 / 양은미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청소차고지 사전계약은 의회 우롱처사"

 

/ 2016. 9. 23

 

지난 7일 열린 제2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은미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중구의회에서 가부결정을 하기도 전에 지난 6월 21일 이미 인천 백석동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주와 중구청장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중구의회를 속이면서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29일 중구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집행부에서 몰래한 행정행위는 황당했고, 실망했다"며 매매계약서 사본을 본회의장 영상으로 공개했다.

 

양 의원은 "집행부에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속인 채 8월 18일 구의원들과 함께 청소차고지 대체 후보지 6개소를 현장 방문했다"며 "이는 다른 후보지보다 인천 백석동 부지가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켜 의원들의 판단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과 같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우롱하면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 70억원이 투입되는 청소차고지 대체 부지를 매입한 것은 구청장이 지휘 감독하는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양 의원은 "집행부는 지난 9월 5일 아무런 노력도 없이 2개월이 지난 뒤 인천 백석동 부지 매입을 전제로 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또 다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바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술수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기존의 인천 당하동 소재 청소차고지 부지가 2009년 2월에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편입, 수용됐는데도 7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집행부에서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