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급여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 2016. 8. 10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제도 8월 1일부터 시행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지사장 유동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인정소득 상한이 70만원인 경우 월 본인이 1만5천750원(25% 본인부담)만 납부하면 1년간 최대 총 56만7천원(월 지원보험료 4만7천250원)(75% 국가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