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이다.

/ 2016. 7. 20

 

신고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해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과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7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청에 신고서 제출 후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서울 소재 은행(농·수협 포함)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