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용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도 신청

/ 2016. 6.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미가입 돼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에따라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와 60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적용 신청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직권가입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나 퇴직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 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보수변경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 보험료율(2016년도근로자 분 기준 3.06%)을 곱해 납부해야 하지만 공단에서는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없음으로 우선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 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후 다음연도 4월에 실제 받았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출해 그 차액만큼 부과(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월액 변경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 또는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