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관광객에 바가지요금 특별단속

내달 말까지 다문화가정과 함께… 콜밴·택시 대상 과다요금 등

/ 2016. 4. 6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징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말까지 콜밴과 택시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정 외국인과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단속 팀을 편성, 특별 단속기간 중 불시에 콜밴과 택시를 탑승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쇼핑타운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이다.

 

콜벤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중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은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을 부과한다.

 

미터기나 택시 등을 설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된다.

 

택시는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