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총선정보 일문일답 ③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2016. 4. 6

 

Q.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A.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다

 

Q.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

 

A.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Q.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A.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Q.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

 

A.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