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4. 6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중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가선거구 후보자들의 선전벽보가 지난달 31일부터 중구를 비롯한 전국 9만 1천여 곳에 부착됐다.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을 비롯해 정견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거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거리마다 붙어 있는 후보자의 선전벽보나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던 과거 선거의 예로 볼 때, 이번에도 고의 또는 장난으로 찢거나 철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 관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