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총선정보 일문일답 ①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운동

/ 2016. 3. 9

 

본지에서는 오는 4월 13일 총선과 중구의회의원 가선거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를 7회에 걸쳐 일문일답으로 연재한다.

 

Q.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 이전 선거와 달라진 내용은?

 

A. 이전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등록 후 전과·학력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Q.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A.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은 2015년 12월 15일(선거일전 120일)부터 2016년 3월 23일까지다. 단, 이번에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가선거구)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23일까지다.

 

Q.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은?

 

A.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300만 원, 중구의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기탁금 2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40만원이다.

 

Q.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

 

A.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선거사무원을 3명 이내,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에서는 2명 이내에서 둘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Q.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A.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도 가능하며,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제한된 범위의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는?

 

A.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다.

 

Q.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A.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Q.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A.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고,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자우편 전송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